민법을 적용해 민사소송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법을 적용해 민사소송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장을 명확하게 보아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1. 민법 제104조를 적용할 경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위와 같이 제104의 요건을 다 입증하는 경우 매매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스크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이고, 마스크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며 구입 가격(대충 5500원)과 현재 시판가격(대충 1500원)의 차액인 개당 4000원을 구하면서 청구원인을 민법 제104조 위반을 주장하는것은 법리적으로는 어색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138조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아래 두번 째 대법원 판결참조). 다만 여러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제138조를 적용하는 경우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른 효과는 법률행위의 전부 무효가 원칙이므로 이 규정들을 통하여 변호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신의칙을 적용하여 그 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판결요지】
[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2.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경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구매계약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위 차액(마스크 개당 4000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결론적으로 해당 소송은 충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다양한 쟁점이 있는 소송이기는 하나 계약자유원칙의 부당한 제약이 될수 있고 지금까지 법원이 제104조를 적용 및 해석해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소송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코로나의 상황, 정부의 적극적인 다른 조치 등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 기사등은 대개 정확한 법적 의견 없이 민사소송 제기 자체 만을 기사화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점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사항에 민법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기 등의 점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안은 104조 위반에 따른 무효라기 보다는 110조의 사기 등의 점으로 가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리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피해 정도는 그 차액 등 실손해에 그치기 때문에 그리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