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법인 업무용승용차 보험증권을 보니깐 '누구나'로 특약조건이 되어있는데
24년 지금 시점에 23년을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신청하면 23년이 소급해서 임직원으로 변경가능한가요?
23년 임직원으로 소급변경해서 비용처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상품 특성상 과거 소급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하셔서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 특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기에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소급해서 비용 처리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감가비와 차량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시점 이후부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