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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2

소속 직장인 투잡시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회사몰래 투잡을하려고 개인법인을 설립하고 무급여대표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it기업종사중이라서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받는 경우가많은데요


이때 소속된 연구원이 무급여라도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게 문제되거나 회사가 알게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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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이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 것을 회사는 알 수 없으나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부나 기관에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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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IT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셔야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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