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몰래 투잡을하려고 개인법인을 설립하고 무급여대표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it기업종사중이라서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받는 경우가많은데요
이때 소속된 연구원이 무급여라도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게 문제되거나 회사가 알게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이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 것을 회사는 알 수 없으나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부나 기관에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IT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셔야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