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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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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장인 투잡시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회사몰래 투잡을하려고 개인법인을 설립하고 무급여대표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it기업종사중이라서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받는 경우가많은데요


이때 소속된 연구원이 무급여라도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게 문제되거나 회사가 알게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이 타 법인대표로 등재된 것을 회사는 알 수 없으나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부나 기관에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