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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나리77
노란개나리7723.05.03

이런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의 특이한 점은 종교단체 기숙사이다보니 성직자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숙사 내부 단체 중 특정 직책(재무)을 인계 받았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직위 취소를 전화로 통보 받았고 인계 받았던 자료와 물건(입금해야하는 현금420만원 포함)을 기숙사 복귀 후에 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제 의사에 반하여 마스터키로 1인실 방을 따고 들어가서 자료와 현금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가 성립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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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현금을 이전해주셔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절도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횡령의 문제가 질문자 측에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관리 주체가 관리권한 이행의 일환으로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