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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다향제비173
검소한다향제비17324.03.30

재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남자 호적에 올릴수 있을까요?

재혼여자당사자에게 29세 남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남자의호적에 등록하려고 함니다

된다면 필요한서류는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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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기러기44입니다.


    **재혼 후 자녀 호적 문제**


    재혼 후 자녀를 남편의 호적에 올리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호적 문제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


    ---


    ### 재혼 후 자녀 호적 관련 정보

    - **법적 관계 성립 여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41&ccfNo=3&cciNo=1&cnpClsNo=1)

    - **인지신고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친부나 친모가 인지신고를 하면, 해당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한 부부 양쪽 모두에 해당됩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37504)


    ### 추가 고려 사항

    - **법적 절차 필요성**: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복리 고려**: 자녀의 법적 지위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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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호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月印 jkis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측의 친권포기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