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경우 여자쪽의 자식이 있는 경우 재혼하고 혼인신고하면 상대 여자쪽의 자녀를 재혼한가정의 남자 호적에 올려야 하나요? 성씨도 다른데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 가정에 전혼에 따른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친자관계는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로 기록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었으니,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답변드린다면, 반드시 재혼한 배우자의 가족으로 등재시킬 필요는 없지만, 상속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등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