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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카
아프니카24.01.18

호적관련 재혼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재혼의 경우 여자쪽의 자식이 있는 경우 재혼하고 혼인신고하면 상대 여자쪽의 자녀를 재혼한가정의 남자 호적에 올려야 하나요? 성씨도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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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 가정에 전혼에 따른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친자관계는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로 기록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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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었으니,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답변드린다면, 반드시 재혼한 배우자의 가족으로 등재시킬 필요는 없지만, 상속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등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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