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관련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 계정 사용 중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에게 비활성화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며 본인도 2대주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함.(저는 3대주)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 연락처 등도 없다고 함.(이 때 처음으로 본인명의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3대주임을 알게됨.).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인 1대주만이 해제할 수 있음.
3.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겨 보았으나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심.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이 생겼을 때, 무혐의 가능성 여부 및 민사소송을 통한 계정에 투자한 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
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득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울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무혐의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 네
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 충분합니다.
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 2대주에 대해서 하셔야 하며, 1대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불가합니다.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네
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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