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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11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고, 이를 해제하기 위헤서는 1대주(명의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1대주가 아니고 2대주이며, 계정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1대주(명의자)가 추후 계정을 회수하여, 게임내 친구목록, 대화창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제게 판매한 것이라면, 저는 위의 증거를 통해 계정을 구매한 것일뿐, 계정을 해킹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에게 말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은 해킹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는 것일까요?

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도 업디나 해킹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말씀드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4. 2대주분도 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

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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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정을 구매한 후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2대주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화 내용에 업디나 해킹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게임 회사의 약관에는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계정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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