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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저어새67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간이과세자(동종업계) 등록시 기존에 원천징수떼고 일을 주시는 사업자에게 기존대로 금액을 3.3%떼고 받으면 되는지요 아님 부가세적용을 시켜 받아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물적시설(사업자), 인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면세대상이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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