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소득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인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
현재 한 기업과 지속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 3.3% 떼고 원천징수 후 입금받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겸업하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기업에서 앞으로 부가세 10% 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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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용역을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3.3%공제로 진행해주셔야 괜찮으십니다.
3.3%란 물적, 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사업장과는 별개로 보아 매출발행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며, 현재 3.3% 프리랜서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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