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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독수리63
색다른독수리6323.05.22

현재 사업소득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인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

현재 한 기업과 지속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 3.3% 떼고 원천징수 후 입금받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겸업하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기업에서 앞으로 부가세 10% 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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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용역을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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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3.3%공제로 진행해주셔야 괜찮으십니다.

    3.3%란 물적, 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사업장과는 별개로 보아 매출발행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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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며, 현재 3.3% 프리랜서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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