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프리랜서(3.3%공제)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인 기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다른 매출은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일을 하게 될수 있는데요. (세금 3.3%공제후 매월비용 지급을 받음)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비용 지급 받는 식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