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프리랜서(3.3%공제)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인 기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다른 매출은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일을 하게 될수 있는데요. (세금 3.3%공제후 매월비용 지급을 받음)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비용 지급 받는 식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시 신고시 사업장 사업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