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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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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저한테 대속상속?이 된거같습니다. 포기하면은 취득세,상속세 등등 세금이 안나오는거맞나요?그리고 취득세 자진신고해라고 등기왔는데 ..

고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저한테 대속상속?이 된거같습니다. 포기하면은 취득세,상속세 등등 세금이 안나오는거맞나요?그리고 취득세 자진신고해라고 등기왔는데 .. 그것 또한 신고 안해도 되는부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유선문의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