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상속포기 할려는데 자기들 손주들까지 쭉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인들이 20만원씩 걷어서 줄테니 내가 한정승인 받아주면 그럴 필요없이 내 선에서 끝나니 저보고 좀 어떻게 안되냐고 그랬는데 느낌이 싸해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승인이 받은 재산 한에서 채무 갚고 그 이후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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