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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뜸부기228

훈훈한뜸부기228

상속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상속포기 할려는데 자기들 손주들까지 쭉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인들이 20만원씩 걷어서 줄테니 내가 한정승인 받아주면 그럴 필요없이 내 선에서 끝나니 저보고 좀 어떻게 안되냐고 그랬는데 느낌이 싸해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승인이 받은 재산 한에서 채무 갚고 그 이후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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