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상속포기 할려는데 자기들 손주들까지 쭉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인들이 20만원씩 걷어서 줄테니 내가 한정승인 받아주면 그럴 필요없이 내 선에서 끝나니 저보고 좀 어떻게 안되냐고 그랬는데 느낌이 싸해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승인이 받은 재산 한에서 채무 갚고 그 이후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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