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뉴스레터 운영중인 대학생팀입니다. 기존 언론사들의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현재 수익화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처음 작게 프로젝트로 시작한 팀이라 저작권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언론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익화 전이라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영리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및 배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권리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돈을 벌었는지 여부보다는 '허락 없이 가져다 썼는가'가 핵심입니다.

    ​물론 비영리 교육 목적이나 보도·비평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뉴스레터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언론사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언론사 이미지는 저작권 관리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최근에는 무단 사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2. 출처를 밝히면 괜찮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일 뿐, 그것이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면 출처를 정확히 적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최근 언론사들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기보다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돌려 무단 사용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 단계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기존 콘텐츠 수정: 이미 발행된 뉴스레터나 웹상의 게시물 중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는 가급적 내리거나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작권 프리 이미지 활용: 앞으로는 Unsplash, Pixabay, Pexels와 같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만,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AI 이미지 생성 도구 사용: 직접 사진을 찍기 어렵다면,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뉴스레터 주제에 맞는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 ​직접 제작 및 그래픽 활용: 캔바(Canva)나 미리캔버스 같은 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해결된 요소들을 활용해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뉴스레터만의 개성을 살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언론기관의 사진 등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허가를 받고 전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긴 글을 쓰시다가 출처를 밝히고 한 두개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물의 인용범위여서 괜찮으실 수 있으나, "뉴스레터" 자체를 운영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충분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