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저축계좌가 8월16일 만기인데 3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건설 일용직일을 2월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여서 3월 16일부터 실업급여 신청후 수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8월 16일에 만기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둘다 유지가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까지 유지하고 만기까지 가고싶은데
혹시 지속적인 근로를 해야한다면 한달에 하루이틀 일용직을 나가고(고용보험에 신고되는 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는 소명을 하고 근로인정이되는지 궁금하며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인정액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일용직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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