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 고용보험 기간이 172일입니다. 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일의 기간이 더 필요한데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둘 다 가능합니다.
단, 후자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한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 후에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라면 1달 이상을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으로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추가로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2번의 방법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2번으로 한 두 달 정도 더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8시간이상이어야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근무더라도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어야 1일 수급액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