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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뜸부기264
비장한뜸부기26422.04.15

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 고용보험 기간이 172일입니다. 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일의 기간이 더 필요한데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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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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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둘 다 가능합니다.

    단, 후자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한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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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 후에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라면 1달 이상을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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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으로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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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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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추가로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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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2번의 방법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2번으로 한 두 달 정도 더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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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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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8시간이상이어야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근무더라도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어야 1일 수급액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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