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지난 18개월동안 넣었는데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한달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구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정도의 기간 텀을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지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고 중간에 텀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상태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후 한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에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몇개월의 실직기간이 있어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지난 18개월동안 넣었는데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한달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구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정도의 기간 텀을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