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지난 18개월동안 넣었는데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한달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구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정도의 기간 텀을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