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확인되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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