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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개비20423.02.01

연말정산에서 본인의료비 총액에대한 세액공제는몇프로인가요?

연말정산너무헷갈려요ㅠ

부양가족없고ᆢ본인의료비에대한 세액공제는 몇프로인가요ᆢ만약총지출의료비가 200이라면 얼마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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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확인되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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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 3% 초과분으로 실손보험 미청구 대상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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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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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총급여액 X 3%"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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