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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