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만원 세액 공제 적용 되던것이
작년에는 20만원만 세액 공제가
되었던것 같은데
연밀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에 따라 산정되며, 한도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 : 74만원
2) 근로소득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x 0.008], 최대 66만원
3)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최소 50만원
4)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 x 1/2], 최소 20만원.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 다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급여에 따라 산식이 달라지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