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조부모가 자녀A에게 5000만원, 미성년자 손주 b에게 2000만원, 미성년자 손주 c에게 2000만원 비과세 증여가능하잖아요.
1. b,c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자마자 즉시 부모A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2. 1이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2000만원, c가 A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b,c 합하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3.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의사를 밝힐 수 없잖아요.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증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조부모가 A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A는 증여받은 전액에 대해서 조부모로무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