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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참고래190
귀한참고래19021.03.16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가되나요? 가능금액과 나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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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단독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전액 비과세 대상이나, 과거 10년 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세대생략증여시(조부모->손주) 증여세가 할증과세 되므로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모두 손주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부모와 부모 각각 5천만원씩 별도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는경우 부모에게서 받는금액과 같이 오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해줍니다.

    단,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합하여 오천만원이므로 주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조부모로 기준을 잡지않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조부모로부터 5000만원까지는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2000만원 입니다.

    나이는 19세(고등학생)까지 미성년으로 보고 2000만원공제 20세(성년)은 5000만원공제적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