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있을때는 연금개시전까지 납부하는데 납부한 금액 대비 받는 공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이후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며 개시연령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은 종신형 연금선택을 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일정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형 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