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조정을 왜 각사소
기부금 관련 계정의 조정은 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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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한도 계산 시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차가감소득금액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등을 가감조정하여 산출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부금이 지출된 이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한도를 구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익금 및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게산서 서식의 (105 및 (106)번란에 한도초과 또는 이월
손금 산입액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을 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하고 사업과 전혀
무관한 기부금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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