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익금 및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게산서 서식의 (105 및 (106)번란에 한도초과 또는 이월
손금 산입액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을 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하고 사업과 전혀
무관한 기부금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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