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당첨시 세금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이랑 같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 토토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드과는 무관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지도 핞고,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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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200만원 까지 기타소득 비과세 되어 200만원 초과부터 22%, 3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당첨시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33%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니, 연말정산에서 납부하신 세금이랑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도 소득세 과세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 수령시에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당첨금 수령 시 공제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