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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2

복권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로또, 연금복권 혹은 다양한 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나요?

추가적으로 처음 받을때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이랑 같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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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또의 경우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33%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금복권은 매달 수령액 700만원의 22%를 납부하고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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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대해서는 5만원초과분(건별 200만원 초과로 23년부텨 개정예정)에 대해서 과세되며

    22%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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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5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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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무조건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는 합산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0%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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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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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청금은 3억원 이하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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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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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또는 연금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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