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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복권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로또, 연금복권 혹은 다양한 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나요?

추가적으로 처음 받을때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이랑 같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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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또의 경우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33%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금복권은 매달 수령액 700만원의 22%를 납부하고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5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무조건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는 합산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0%이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청금은 3억원 이하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또는 연금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