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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뱀138
박식한뱀13822.03.13

수면내시경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나이
2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내시경

수면내시경후 제가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일어나서 걷다가?
뒤로 넘어져 어디에 머리를 박아 6방 뒷통수를 꼬맨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꼬맨 응급실 치료비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급실에선 72시간이내에 혹시나 생길 뇌출혈? 뇌진탕이런것도 조심해야해서 상태를 잘 지켜보라했구요,, 저는 흉터도 남고 머리도 그자리에 자라지않는다고하는데 ㅜㅜ 이런부분은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면내시경시 제가 만약일어나거나 했을때 간호사분이 주변에 계셧다면 바로 알고 제지하셨을텐데 제가 돌아다니고 일어서서 넘어진경우라면 아예 없었던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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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런 예에 대한 판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따른 보상 체계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보상이 가능한 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의학적 질병과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병원측에 보상을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내시경을 한 병원과 연락을 취해서 사고의 보상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보상 문제는 의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랍니다. 어쨌든 수면 후 낙상 사고는 병원의 과실은 맞답니다. 추후에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과 상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