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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박식한뱀138
박식한뱀138

수면내시경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9
기저질환
내시경
복용중인 약
없음

수면내시경후 제가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일어나서 걷다가?
뒤로 넘어져 어디에 머리를 박아 6방 뒷통수를 꼬맨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꼬맨 응급실 치료비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급실에선 72시간이내에 혹시나 생길 뇌출혈? 뇌진탕이런것도 조심해야해서 상태를 잘 지켜보라했구요,, 저는 흉터도 남고 머리도 그자리에 자라지않는다고하는데 ㅜㅜ 이런부분은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면내시경시 제가 만약일어나거나 했을때 간호사분이 주변에 계셧다면 바로 알고 제지하셨을텐데 제가 돌아다니고 일어서서 넘어진경우라면 아예 없었던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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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런 예에 대한 판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따른 보상 체계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보상이 가능한 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의학적 질병과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병원측에 보상을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내시경을 한 병원과 연락을 취해서 사고의 보상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보상 문제는 의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랍니다. 어쨌든 수면 후 낙상 사고는 병원의 과실은 맞답니다. 추후에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과 상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