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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뱀138
박식한뱀13822.03.14

수면마취후 의료사고 문의드립니다!

수면내시경후 제가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일어나서 걷다가?
뒤로 넘어져 어디에 머리를 박아 6방 뒷통수를 꼬맨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꼬맨 응급실 치료비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급실에선 72시간이내에 혹시나 생길 뇌출혈? 뇌진탕이런것도 조심해야해서 상태를 잘 지켜보라했구요,, 저는 흉터도 남고 머리도 그자리에 자라지않는다고하는데 ㅜㅜ 이런부분은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면내시경시 제가 만약일어나거나 했을때 간호사분이 주변에 계셧다면 바로 알고 제지하셨을텐데 제가 돌아다니고 일어서서 넘어진경우라면 아예 없었던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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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가 필요한 후유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의 마취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수면내시경 이후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시게 된 경위나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병원측에서도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할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병원측과 협의해보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 듯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비에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와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병원측과 직접 협의를 하거나 병원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먼저 병원측에 보험 처리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