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식사대 공제는 부가세공제가능할까요?

1.대표이사 식사대 공제는 부가세공제가능할까요?

2. 지금은폐업인데 거래당시엔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경우 공제가능할까요? (부가세신고관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비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결제 당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폐업 전에 지출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