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21~23년

고용증대가 계속되어 공제를 받았었는데 24년 직원없을 것으로 보고 22~23년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22~24년 2년간 사후관리시 감소된 내역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고용증대의 경우 2년간 사후관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제기간은 증가될 때마다 무한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24년간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속된 고용증가를 가정한다면 매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