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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현재 21~23년
고용증대가 계속되어 공제를 받았었는데 24년 직원없을 것으로 보고 22~23년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22~24년 2년간 사후관리시 감소된 내역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고용증대의 경우 2년간 사후관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제기간은 증가될 때마다 무한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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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24년간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속된 고용증가를 가정한다면 매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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