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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여부 질문합니다

22년 기준으로 근로자 0.9명 증가하고, 23년 기준으로 0.1명 증가했는데 22년도 조정시 이월시켜놓지 않으면 0.1명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해야 하나요?

22년도에 이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1명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분을 수정신고하시고, 이번에 이월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