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최초 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0, 21, 22년도 모두 증가하여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23년도에도 증가이긴 한데요
3년간 공제 다 받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서를 작성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액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도 22년도 대비 증가를 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공제를 받는다면 최소 2년간 유지를 하셔야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세액이 있다면 이월공제부터 적용을 받고, 23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월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