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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4.03.2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방법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 최초 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0, 21, 22년도 모두 증가하여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23년도에도 증가이긴 한데요

3년간 공제 다 받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서를 작성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액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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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도 22년도 대비 증가를 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공제를 받는다면 최소 2년간 유지를 하셔야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세액이 있다면 이월공제부터 적용을 받고, 23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월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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