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본래 사업자를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등록(22년 8월에 생애 최초 사업자등록함)하여 23년도 7월말에 매출 약 1만원 나온것(처음이자 마지막)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방향을 살짝 틀어 종목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바꾸고싶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너무 헷갈려서 쉽사리 사업자등록증 종목 변경을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제 가까운 미래계획은 당분간 (첫번째 계획)해외직구대행업을 안할 것 같아 세액감면 받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바꿀 계획이고, (두번째 계획) 이후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를 추가로 2개정도 더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사업방향은 흔히 리셀(참고 : 저는 한정판을 사서 팔진 않을겁니다)이라고 말하는 어떤 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를 할 것인데, 제가 알기론 이쪽 업태 ,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지닌 사업의 종목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유지한채 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관한 일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냥 사업자등록증 종목을 변경하면 될 일이지만 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어서요..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증 종목을 변경해야 한다면(종목 변경, 동종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거 같은데, '해외직구대행업'을 폐업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 첫번째 사업자가 폐업을 하든 변경을 하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2개정도 더 낼 생각입니다.
이때 종목은 웬만해서 동일하게 가고싶은데.. 암튼 2개의 사업자를 또 내면 이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 추가 혹은 업종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동일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창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업종 추가/변경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혹은 기존 사업자를 폐업후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동일 업종에 해당 되어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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