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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두꺼비195
내추럴한두꺼비19521.03.2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질문드려요

수익금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 부과라고 들었는데,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대상이면 안내문이 발송 되나요?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세 가계산을 해보면 250만원초과분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총 수익에 대해 계산이 되던데 실제 세금 신고시에는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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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해하신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5월에 자진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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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 신고 원칙이나, 증권사를 통하여 대리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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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안내문은 별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250만원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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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상장주식처럼 거래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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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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