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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3

해외주식(미국) 매매 시, 세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미국)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를 통해 250만원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낼때 어떻게 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세무소에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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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의 합계를 1년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월쯤 가서 1년 손익을 보고 250이 넘는다면 손절을 그에 맞게 일부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250만원 넘는 이익이 났다면 22%의 세금을 내년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로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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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1. 해외주식 거래소에 위탁하는 방법

    -해외주식 거래소에서는 미리 신청한인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2. 세무서 직접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은 방문신고, 인터넷신고가 있습니다.

    -인터넷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시면 되시며, 방문신고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십니다.

    3. 세무사 위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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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년도 5월 내로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의 경우 4월 정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하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고대행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진행을 안한다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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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양도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맡기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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