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의 합계를 1년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월쯤 가서 1년 손익을 보고 250이 넘는다면 손절을 그에 맞게 일부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250만원 넘는 이익이 났다면 22%의 세금을 내년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로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