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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스컹크52
차분한스컹크5221.02.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주식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250만원이상 수익이 날때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양도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집계가 되서 신고하지않아도 떼어가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시에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250만원 이내로 수익이 날시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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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로 인해 세액이 확정됩니다(잘못 신고시 정부가 세액을 경정함)

    따라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세액에 추가하여 징수당하게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미만의 수익을 거둔다면 세액이 없게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신고하며,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를 이용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서비스등을 통해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내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250만원 이내로 수익이 날시에는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표가 '0'원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지만 추후 자금출처 등을 고려하면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을 일차적으로 정산하기에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합산하여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차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세무서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적발하였을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에서 추가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기일과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50만원 이내의 이익일 경우에는 어차피 납부하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인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서비스를 직접 질문자님이 신청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