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서비스를 직접 질문자님이 신청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