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주식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250만원이상 수익이 날때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양도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집계가 되서 신고하지않아도 떼어가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시에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250만원 이내로 수익이 날시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