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이 있어야 하며(영세율 매출인 경우 제외), 실적이 0이 아닙니다.
어디서 금액을 불러오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2025년 2기 과세매출이 있었다면 수기로라도 기재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적용하여 신고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