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청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궁금합니다
디자이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5년 연말에 1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1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도 3.3% 원천징수된 매출 몇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더 받지 않음)
폐업 신청 완료 후 추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따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정>
1. 26년 1월 23일에 부가세 무실적 신고완료
2 이후에 3.3% 원천징수된 매출 1건이 발생.
3 폐업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