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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강력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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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청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궁금합니다

디자이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5년 연말에 1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1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도 3.3% 원천징수된 매출 몇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더 받지 않음)

폐업 신청 완료 후 추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따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정>

1. 26년 1월 23일에 부가세 무실적 신고완료

2 이후에 3.3% 원천징수된 매출 1건이 발생.

3 폐업 신고 완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2. 5월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과 다른 내용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라면 2026년 이후 사업장에서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3%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