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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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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다람쥐141
머쓱한다람쥐14123.09.24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

운전중 터널 진입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앞차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이때의 충돌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제뒤에 따라오던 다른차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쾅 받는바람에 후면이 찌끄러질 정도의 충격과 블랙박스도 흔들릴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4중충돌이 되었습니다 제앞차의 탑승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뒤차보험사측에서 대인 50:50을 주장합니다 대물은 찌끄러진 후면 100%

제가받은 차량 후면과 제차앞부분을 알아서 하라합니다..

2차충돌이 충격이 더컸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차는 같이일하는분 자동차이고 운전할 상황이 아니라 대신 운전을 한것이였고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ㅜㅜ)


보험사와의 과실이 맞는지 어떡해 해결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블박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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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고시네요.. 다른차량운전해서 지금 보험이 없으신 상황이시죠?

    혹시 선생님 개인용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 타차특약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셔요.

    만약 개인차동차가 없다고 하면 실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게 맞긴합니다. 1차사고 상대방차 뒷부분과 선생님차 앞부분은 선생님이 부담, 선생님차 뒷부분은 상대방이 부담

    그러나, 블랙박스 원본이 있다면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비율을 따져서 수리비 분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