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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23.04.03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나고 저의 급정거로 뒷차가 후미를 밖았어요

앞차의 급 정거로 제가 앞차와 충돌했고

저의 급정거로. 뒤에오는차가 저의 후미와

크게 충돌 했어요 ㅜㅜ

너무나 괴롭네요 차 뽑은지도 얼마되지않았는데

패차해야된다고 합니다.

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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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2번 차량이 1번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의 뒤쪽과 대인 50%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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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앞 차가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 앞 차에 대한 질문자님의 과실 100%이며 앞 부분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의 뒷 부분은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에게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또한 50%의 과실로 뒷 차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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