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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221
화려한알파카22122.06.06

점멸신호의 사거리에서 과실비율 및 병원 등?

저는 초록색 직진이고 서행중

빨간색 방향으로 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체감상 상대차가 빨랐고 양쪽다 잠시 정지는 안했습니다

양쪽 다 노란 점멸등이고,

전 앞범퍼, 상대차는 오른쪽 문3쪽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과실이 클까요?ㅠ

상대차는 운전자 70대 남성어르신, 유치원생2명과 40대 엄마보호자였는데 내리면서 미치셨냐고..

양쪽다 대물,대인 접수했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나요?

이런경우는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요? 합의금? 이런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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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인 상태였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쪽은 서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나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던 차량 간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면 우측 차량 우선이 적용되어 질문자님 40% : 60%의

    과실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보험 접수하여 보험으로 수리하고 치료 이후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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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다 대물,대인 접수했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나요?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적색신호에 직진중으로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님의 과실은 없어 보이네요.

    이경우와 같이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님의 과실은 없는 상황으로 님이 배상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요? 합의금? 이런거 줘야하나요?

    : 위와 같이 님의 과실유무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 신호위반이라면 상대방 일방과실로 님은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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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노란색 점멸등이고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초록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과실은 6:4 정도로 예상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조정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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