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다 대물,대인 접수했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나요?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적색신호에 직진중으로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님의 과실은 없어 보이네요.
이경우와 같이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님의 과실은 없는 상황으로 님이 배상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요? 합의금? 이런거 줘야하나요?
: 위와 같이 님의 과실유무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 신호위반이라면 상대방 일방과실로 님은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