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점멸신호의 사거리에서 과실비율 및 병원 등?
저는 초록색 직진이고 서행중
빨간색 방향으로 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체감상 상대차가 빨랐고 양쪽다 잠시 정지는 안했습니다
양쪽 다 노란 점멸등이고,
전 앞범퍼, 상대차는 오른쪽 문3쪽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과실이 클까요?ㅠ
상대차는 운전자 70대 남성어르신, 유치원생2명과 40대 엄마보호자였는데 내리면서 미치셨냐고..
양쪽다 대물,대인 접수했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나요?
이런경우는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요? 합의금? 이런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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