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수년전에 토지의 일부를 도로 확장이유로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를 잘라가는 바람에 땅모양도 이상하고 도로 옆이라 땅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시청에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40년 된 상가아파트가 있는데 그 곳을 재생도시로 묶어서 싹 철거하고 조성한다고 밝혀 상가에 있던 세입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때 시끌벅적하더니 이제 무산됐는지 아무 진행을 안합니다 3년정도 되갑니다 상가를 임대로 내놔도 안들어오고 이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시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지만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 등의 권리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