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이 1개월 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보험료
면제된다는데
그 1개월 기준이 30일 인가요?? 31일 인가요??
2월이 28일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면제 기준은 한달이 아니라 90일입니다.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면제조건 중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것으로 30일(1개월)기준입니다.
출국일이 2월 15일이면 2월 16일부터 급여정지기간으로 3월 18일에 입국하시면 3월의 건강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청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급여정지가 됩니다.
1개월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1개월의 기준은 30일 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확인)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