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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3.04.19

건강보험 1개월 이상 출국시 1개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이 1개월 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보험료

면제된다는데

그 1개월 기준이 30일 인가요?? 31일 인가요??

2월이 28일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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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면제 기준은 한달이 아니라 90일입니다.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면제조건 중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것으로 30일(1개월)기준입니다.

    출국일이 2월 15일이면 2월 16일부터 급여정지기간으로 3월 18일에 입국하시면 3월의 건강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청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급여정지가 됩니다.

    1개월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 1개월의 기준은 30일 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확인)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