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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복덩어리~^^♡23.03.31

건강보험 3개월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보험료 면제 될때의 일자계산 어떻게 하나요???


2월은 30 일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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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뿐만아니라 본인 실비보험료도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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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기준은 매월 1일로 봅니다. 따라서 장기해외출장의 경우 일 수 계산이 아니라 매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상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면제대상으로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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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방법은

    출국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출발 비행기표 사본+ 여권사본 송부하면 됩니다.

    보통 2월도 한달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2월분 3월분 이렇게 빠져 나가니까요~

    보통 일자로 2월 8일날 출국해서 5월 7일이면 면제 불가. 5월 8일 까지면 면제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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