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개월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보험료 면제 될때의 일자계산 어떻게 하나요???
2월은 30 일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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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뿐만아니라 본인 실비보험료도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기준은 매월 1일로 봅니다. 따라서 장기해외출장의 경우 일 수 계산이 아니라 매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상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면제대상으로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방법은
출국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출발 비행기표 사본+ 여권사본 송부하면 됩니다.
보통 2월도 한달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2월분 3월분 이렇게 빠져 나가니까요~
보통 일자로 2월 8일날 출국해서 5월 7일이면 면제 불가. 5월 8일 까지면 면제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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