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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흑로225
모던한흑로22522.10.26

해외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가능한가요?

10개월 정도 해외 체류 예정인데 기존에 납입중이던 보험료를 그 기간 동한 납입중지 할 수 있나요? 혹시 실손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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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한 경우 납입한 실비 보험금을 환급받을수 있고 중지 제도란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안 실비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를 하시고

    이후 귀국을 하실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외거주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을 경우만 중지제도를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해외 여행자용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일시적으로 보험금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납입중지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몇달이나몆년씩 해외주재원으로근무 또는 체류시 실손보험이나저축성보험은중지할수없습니다

    단실손의료비에대하여 입국시 입출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외국에서 지낸시간들을 보험사에서 그기간동안 환급처리하여드립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