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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군포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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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답뱐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기부금에서
공제한도 초과로 못받고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에서

이월된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되었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에 2023년 공제한도 초과 이월된 금액을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도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