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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소사
믿소사22.01.13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잖아요?

20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2023년에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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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작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 시 이월이 가능하나,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해야만 이월이 가능하므로, 2022년에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반영하여 2021년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