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에는 각각의 직장 가입자로 보아 4대
보험료를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징수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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