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없는 할아버지 병원비 결제를 할아버지카드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작은아버지가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이시라 계단에서 다리른 다치시고 혼자 식사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 저혈당쇼크로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눈만 뜨신 상태고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데 병원비는. 시에서 3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나머니 더나온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할아버지 현금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라곤 조카인 아버지와 고모 저희들 뿐이라서요..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대로 한다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후견인 선임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통해 결제를 해야 합니다만, 할아버지 병원비 결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할아버지 본인의 쇼크로 입원 한 점, 할아버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점, 할아버님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원인 점에서 이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동의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