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식이없는 할아버지 병원비 결제를 할아버지카드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작은아버지가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이시라 계단에서 다리른 다치시고 혼자 식사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 저혈당쇼크로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눈만 뜨신 상태고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데 병원비는. 시에서 3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나머니 더나온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할아버지 현금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라곤 조카인 아버지와 고모 저희들 뿐이라서요..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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