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성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유튜브 자막에 네이버 무료폰트에 있는 서체를 사용하였는데 프리웨어가 아니라 비영리성 무료 폰트라면서 100만원 정도하는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고소 및 소송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무조건 패키지로 구매해야하나요?
솔직히 비영리성이라는 게 범위도 애매하고 디자인 인쇄물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운영하는 유튜브인데도 영리적 활동에 속하는 건지요..
아직 대학생인데 고소 당했을 때 빨간 줄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통하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유튜버라고 하여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즉 광고수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광고 수익이 없다면
영리적인 사용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폰트 서체의 경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폰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위 사안에서 범죄기록이 바로 남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100만원 폰트 패키지 구입을 조건으로 고소 및 소송 미진행을 해주겠다고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고소 및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를 소소하게 운영하시더라도 조회수에 따라 영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영리적 활동으로 보입니다.
고소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